'검은 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피해 "형평성 논란"
'검은 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피해 "형평성 논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4.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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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팡=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즉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수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뀌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천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이 동일인이 됐다.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려워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달하는데도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김 의장과 친인척 사이 거래도 알 수 없게 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결국 외국인에게 국내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며 "아마존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자산이 5조원이 넘었다고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와 효성 동일인은 바뀌었다.

정의선 회장이 작년 10월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취임했고, 정몽구 명예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정 회장에 포괄 위임해 사실상 최다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또 정 회장 취임 후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등 굵직한 투자 결정이 이뤄진 만큼 실질적인 지배력이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봤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지주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인데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의결권 행사를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이 고려됐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모두 고령이라 경영복귀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이유다.

이번에 새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에는 쿠팡과 함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가 포함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인 점을 참작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최다출자자나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KG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쿠팡 논란으로 불거진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도 한다는 애기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국내에 친족도 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작년 매출(1천344조5천억원)은 한 해 전보다 4.1% 감소했다. 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은 21조9천억원에서 18조9천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9.4%(48조원→43조5천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조2천억원), 롯데(-3조2천억원), 두산(-2조원) 순이다.

부채도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한 해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75.3%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포인트 상승한 72.3%로 나타났다.

원래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다가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 곳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총 7곳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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