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놀자, 공정위에 뺨맞고 여기어때에 '10억 배상' 승소
[단독] 야놀자, 공정위에 뺨맞고 여기어때에 '10억 배상' 승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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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랭 숙박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뺨맞고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야놀자는 이미 종료된 몰카안심존 서비스를 계속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조치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광고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놀자는 이날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며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라며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한정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들의 형사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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