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잡는데 '소잡는 칼' 꺼낸 공정위...하림에 4년 조사 끝에 과징금 49억원
닭 잡는데 '소잡는 칼' 꺼낸 공정위...하림에 4년 조사 끝에 과징금 49억원
  • 통일경제뉴스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10.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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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부당지원 없었다는 소명에도 과도한 제재…검토 후 절차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9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2017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닭잡는 데 소칼 꺼낸 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하림은 올해 공정위 발표 기준 재계 31위 기업으로 지난해 27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자산총액 역시 1조3044억원에 불과하고 계열사 55곳에서 지난해 매출액 7조8950억원, 당기순이익 1200억원을 기록했다. 

2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036580],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003380],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

공정위가 확인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

(세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육계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기존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옛 올품은 한국썸벧판매가 현재의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흡수합병한 육계가공업체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진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총수 고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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