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기 틈탄 '꼼수' 상술 기승...스킴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다크패턴 등
물가 상승기 틈탄 '꼼수' 상술 기승...스킴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다크패턴 등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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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물가 상승기를 틈타 소비자를 울리는 '꼼수' 상술이 유통업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의식해 구매를 안하거나 망설이거나 줄이는 행태를 회피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오랜 관행이 최근 다시 만연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다크패턴이 그것으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물가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양이나 서비스의 질을 줄여 상대적으로 수익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 외신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쿠키 ‘오레오’의 초코 과자 사이에 들어 있는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레오의 제조사인 몬델리즈의 다른 제품인 ‘토블론 초콜릿’도 앞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두부, 콩나물, 양파, 쥬스, 우유, 과자 등 음식료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의 기법을 사용한 상술이 널리 퍼져 있다. 

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되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꼼수"라면서 정부보다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품업체나 외식업체들은 스킴플레이션도 즐겨 사용한다.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기업 등이 재료나 서비스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에는 민감하지만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제품의 질이 낮아진 것은 가장 알아차리기 힘들다. 이 때문에 스킴플레이션은 가장 교묘한 인플레이션으로 불린다.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지난 하반기부터 델몬트 오렌지 주스의 과즙 함량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렌지 100% 제품의 과즙 함량은 80%로 줄었는데 제품 하단에 '오렌지과즙으로 환원 기준 80%'라고 표시했다. 델몬트 오렌지주스의 과즙 함량이 80%인 제품은 45%로 낮아졌다. 델몬트 포도 주스 역시 과즙 함량이 줄었다.

치킨 브랜드 BBQ는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달부터 튀김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해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50%의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스타벅스는 리저브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초콜릿을 제공해오다 지난달부터 이를 중단했다.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일부 식당들은 식재료 가격이 뛰자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단가가 싼 반찬을 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력 절감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은 국내 인력은 고사하고 값싼 외국인 인력을 쓰다가 최근에는 무인판매대(키오스크) 주문으로 대체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기만적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남아 있는 상품 단 1개’, ‘품절 임박’과 같이 수법이나 인터넷에 그럴듯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놓고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해 구매하게 하는 수법이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의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이같은 유통업체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물가상승기에 이윤만 추구한다며 비난을 쏟아 내지만 현행법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제품의 양이나 서비스의 질을 변경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유통분석전문가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태들은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은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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