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대통령실,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사카르텔 타파]대통령실,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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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하며 업무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 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저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다“라며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 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이런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며 ”지금 중수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 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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