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론 부족,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돼야”
野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론 부족,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돼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7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부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지역의사제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지역 의대 신설·공공 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역 의대 신설·공공 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같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은 2020년 7월 27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고 ‘지역의사’란 제7조에 따라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은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제5조는 “국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제1항은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1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시·도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가 근무할 기관·시설(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사 및 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법률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제34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제17조제1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박사 및 석사 과정을 둔다”고, 제18조는 “총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제1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제1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고, 제2항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 등의 총선 공약 발표

제21조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제1항은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며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제1항은 “의무복무의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제3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한다”며 1.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두 법률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도 올해 2월 4일 국회에서 ▲지역의대 신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