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 전공의 파업에 불법 조장?..27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의사카르텔 타파] 전공의 파업에 불법 조장?..27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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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법상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6일 각 병원에 전달한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임무로 한다.

2월 23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3∼25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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