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정원 추계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등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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