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 '총력대응'
[의사카르텔 타파]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 '총력대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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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공의 진료유지 명령 및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5대 대형 병원(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제59조제1항에 의거, 전공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마시고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기를 명한다”며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며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19일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이 대책에 따르면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수련병원은 수술의 경우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외래는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단계적 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응급실 외, 일반진료 및 입원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 등도 검토한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 민간인에게도 개방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사,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이 발생한 주요 상급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배치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필수 진료기능 유지 여부 파악 및 관계기관(소방청·중앙응급의료센터) 협력으로 원활한 현장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실시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에서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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