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000명 늘어 총 2만4883명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며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025년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며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고, 제32조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경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2008년 1만168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늘었지만 인구 천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4명(2021년), 한국 5.25명(2023년)이다.
지역별로 차이도 심해 2023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2.82명, 광주광역시는 7.7명이다.
이에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하면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