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등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며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며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논평을 해 대한의사협회에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부족 문제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의 문제이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다”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제라도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대책 논의는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 앞에서 어느 한곳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만이 논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