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타파] 전공의파업에 따른 놀라운 '후폭풍'...비대면 진료ㆍPA간호사ㆍ문신사 직역 확대
[의사카르텔타파] 전공의파업에 따른 놀라운 '후폭풍'...비대면 진료ㆍPA간호사ㆍ문신사 직역 확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3.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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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8724명, 전체 의사의 37.5% 차지...매우 기형적" 질타
@사진=대통령실 제공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았던 놀라운 '후폭풍'이 일어 주목된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이 적극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PA)간호사들과 타투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의 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의사카르텔 타파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7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혀 '의사독점체제'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 4일 발주했다면서 오는 11월 최종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법개정안도 통과가 안돼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재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류호정 전 의원이 국회에서 타투 시연회를 여는 등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 문신사는 "미용 분야인 타투(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사카르텔을 공고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현대적 추세에 맞춰 문신 시술을 국가가 나서 관리하고 엄격히 이행하면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광문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기로 한데다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면 의사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직역 독점의 아성은 크게 흔들이게 된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인력 구조를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의료계 파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긴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에 대해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겠다고 밝혀 의대 정원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도 ‘메스’를 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들 병원은 특히 전공의 비율이 높아 전문의 중심체제로의 전환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혀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상급종합병원 문제 등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또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이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 수가 넉넉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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