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 구속수사
[의사카르텔 타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주도 단체·인사 구속수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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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장관은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선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8조에 따르면 ‘제59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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