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윤 정부,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사협회 '총파업' 선언
[의사카르텔 타파]윤 정부,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사협회 '총파업' 선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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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발표...조규홍 장관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증원 목표, 내년 의대 정원 3058→5058명 확대"
사진: e-브리핑 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e-브리핑 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준비된 칼'을 빼어 들었다.

지난해부터 의사 증원을 준비해 온 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부족하나마 총 1만5천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9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며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선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다”라며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총파업 돌입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됐다”며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선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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