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중증·응급의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교수(전임교원 등) 정원을 대폭 늘리고 전문의 고용지원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증ㆍ필수 분야 보상도 대폭 강화해 수가 인상과 함께 병상·인력 확보 등 중증·응급 공백 해소를 위해 ‘행위별 수가’를 ‘기본비용+성과 보상’으로 개편한다.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정부지정 센터의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한 기관 단위 보상 강화도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병원 연구역량 강화로 진료-연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연구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료·연구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중증ㆍ응급 진료시설ㆍ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ㆍ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노후 인프라를 전면 첨단화한다.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 창구 다양화도 검토한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으로의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는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고, 제23조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강화하고,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결정은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