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60세 이상'도 자동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60세 이상'도 자동신청 대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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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접수, 6월말 지급…2023년 귀속 근로소득자 122만명 대상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을 접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돼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만명 중 13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1일에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과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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