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6천만원 등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망신주기 여론재판”
뇌물 6천만원 등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망신주기 여론재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정부 출범이후 현직 의원 첫 사례
사진: 노웅래 의원실 제공
사진: 노웅래 의원실 제공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4선, 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주)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갖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노웅래 의원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주기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약 3억원의 현금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26조제1항은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노 의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