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고가 3주택이상만 중과 추진...추경호표 감세정책 '드라이브'
부동산 종부세 고가 3주택이상만 중과 추진...추경호표 감세정책 '드라이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2.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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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2년 유예ㆍ대주주 종목당 100억 이상...야당 '부자 감세' 반발로 '난항'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고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이 기간중 대대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방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으나,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방침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저희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협상 막판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 중에는 혼자서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낮은 10억∼100억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천억·6천억원 선으로 조정하고, 추가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천억원에서 다소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역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은 (버리고),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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