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완화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 기준 수도권 6억ㆍ지방 5억으로↑”
이재명의 부동산 완화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 기준 수도권 6억ㆍ지방 5억으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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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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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재명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3%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협의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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