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문 정부 부동산 정책 폐기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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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현실화율 69.0%로 낮춰...보유세 부담 2020년보다 완화 전망
@kbs화면 캡쳐
@kbs화면 캡쳐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대폭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하락으로 공시가격은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 폐기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집계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졌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24.04%)과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전체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합부동산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액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국토부는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을 받은 뒤 내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4월28일~5월29일까지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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