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첩보무단삭제ㆍ합동조사 강제종료 혐의로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정원, 첩보무단삭제ㆍ합동조사 강제종료 혐의로 박지원ㆍ서훈 고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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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3조는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제1항은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41조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제가 봤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현행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서훈 전 원장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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