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피격 수사 공방 “월북 공작 밝혀야”vs“北 굴복시킨 것”
여야, 공무원 피격 수사 공방 “월북 공작 밝혀야”vs“北 굴복시킨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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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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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가 ‘월북 의도 미발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공작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굴복시켰음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논평을 발표해 “‘자진 월북했다’는 지난 정부의 발표가 2년 만에야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유가족이 피눈물로 호소하던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반인도적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당시 국민 보호의 헌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월북공작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눈치보기, 거짓평화가 아닌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Task Force)’를 구성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유가족께서 이미 지난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어렵게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항소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도록 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했고, 유가족은 헌법소원까지 했다”며 “민주당도 이러한 헌법의 제일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자각하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다. 남은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3선)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에게 양심선언을 했다”며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다. 그 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를 해 사과를 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받아 내용을 잘 안다”며 “관련 정보당국 등이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Special Information, 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했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30년까지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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