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손해액의 최고 5배 배상, 사장 1년 이상 징역 가능"
'절름발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손해액의 최고 5배 배상, 사장 1년 이상 징역 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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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노동자 차별" 논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그 외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최고 50억원의 벌금형을 과함 등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같은 경우 그 외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최고 50억원의 벌금형을 과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사고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채로 통과됐다. 국민 안전과 생명 존중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포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 주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정의당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하겠다. 안전과 생명 존중의 사회로의 대전환, 정의당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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