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례대표 선거제 당원투표 안 한다"
[단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례대표 선거제 당원투표 안 한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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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안 됐다...관련 보도는 오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2024년 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가 끝난 후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가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가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에게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당원투표는 하지 않는다”라며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보고도 안 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내에 ‘선거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려면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있다”면서도 “관련 보도는 오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당론은 언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곧 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당내외에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주말부터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시작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며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원투표를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끝났고, 2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이르면 주말부터 전당원투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규 제35조제1항은 “전당원투표는 당헌 제6조제1항의 시행을 위해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한다.(이하 ‘전당원투표’라 칭한다.)”고, 제2항은 “전당원투표 청구인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제3항은 “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전당원투표 요청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원에 전당원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위한 서명인의 수는 제37조제1항에 명시된 전당원투표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는 당무감사원의 의결로,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제1항은 “전당원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 제5조제1항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의 2년 유예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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