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산업재해..최근 사망자 23% '5인미만 사업장서 발생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산업재해..최근 사망자 23% '5인미만 사업장서 발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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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포스코 산재 사망자 17명 중 13명은 하청노동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피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하청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실 제공
사진=김웅 의원실 제공

22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46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는 2176명으로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년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3년 유예됐다.

김웅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선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가장 위험요소는 노후화 시설”이라며 “노후화 시설 개보수 투자에 1조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82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올 상반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밀착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한다. 

올 상반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건설업 상시 현장 밀착관리 전담 부서 설치 및 산재 예방지원 기능 강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직업병 발생 및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비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행정안전부)를 개정해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설치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주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46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며 “여전히 건설현장에선 추락방지망조차 없이 떨어져 죽고,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은 질식과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거대양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많은 부분을 후퇴시키면서 현장에 최소한의 경고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직접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처벌수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 법안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ㆍ감독도 강화할 예정이고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처벌만 갖고 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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