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벌금 하한형 도입, 최대 100억원 과징금 법률안 발의
산업재해 벌금 하한형 도입, 최대 100억원 과징금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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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벌금 하한형을 도입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1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뒀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억원 이하(법인 10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지만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원(법인 447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수 사망재해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있는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유도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의 한계에 의해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선 대표이사가 확인할 조치를 규정해 안전보건조치에 관심을 갖고 책임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며 “또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재사망 사고를 예방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앞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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