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이익공유제,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이익공유제,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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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양극화를 막기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 이 밖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선례가 있었다.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수산·축산 등 분야가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 및 공산품 업체 등은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나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의 삶과 고용이 회복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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