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어도 아무도 처벌않는 나라] 대법원, 고 김용균 씨 사망 원청 기업 대표 무죄 확정
[사람죽어도 아무도 처벌않는 나라] 대법원, 고 김용균 씨 사망 원청 기업 대표 무죄 확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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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받은 10여명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실형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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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사진: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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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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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주)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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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것.

사진: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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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에 대해 “피고인이 컨베이어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A 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 된 석탄 취급설비와 위탁용역관리 관련 업무는 기술지원처가 담당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한국서부발전(주) 법인도 김용균 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주) 대표이사, B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등 10명과 한국발전기술(주) 법인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용균 씨가 사망하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성명을 발표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다”라며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현행 2024년 1월 27일부터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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