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사망 시 2년 이상 징역
민주당 의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사망 시 2년 이상 징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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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소홀 지시 최고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 벌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 46명 의원들로 구성)은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등은 1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기획재정위원회, 4선)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률안이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재해 ▲종사자들 중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종사자들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같은 의무를 부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 가중 가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 감독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함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해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함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박주민 의원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본다. 이는 향후 관련 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 없고, 진보ㆍ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기획재정위원회, 3선)은 지난달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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