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계 반발' 속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 시도 합의
여야, '재계 반발' 속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 시도 합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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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과 방역 긴급현안 질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7∼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정해 8일 오전 10시~12시 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등에 대해 관련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 중 합의가 된 법률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과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 법률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당히 법사위에서 여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 8일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 특히 중소기업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재계의 입장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다. 지금이라도 산업재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어제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현실성이 높은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새해에는 정쟁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함께 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온택트 정책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저희들은 일정한 당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이 갖는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며 “지금 나와 있는 법률안을 보면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 '형사법 원리에 맞지 않는 건 걸러낸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라.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오늘과 내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박 2일 동조단식을 진행한다. 전국의 당원들은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시민들에게 더욱 열정을 담아 호소할 것이다. 정의당은 어느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이미 죽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 죽음의 행렬을 바로 이곳 국회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끼이고 잘리고 떨어져서 죽어갈 것”이라며 “이 억울한 죽음을 대변할 수 없다면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5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산재가 하청업체 등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원청인 대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이들에 떠넘기기 때문으로 산재에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산재가 예방된다”며 “지금까지 산재 예방을 안 하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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