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강은미,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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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란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산업 재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자의 급증과 플랫폼 노동 등으로 현재의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선 제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6월 11일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9월 7일부터 매일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매일 과로사로 죽고, 떨어지고, 끼이고, 넘어지고, 찢겨 죽어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며 “안전에 예산 투자를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대부분 처벌이 어렵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등 다 나열하기도 힘든 사고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과 기업 내 관리 시스템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 버리는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11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위의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부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이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4간담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은미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 시설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냐가 중요하다. 그런 안전 조치를 만들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각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법에 관해서 진전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일단 환영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 연설에서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으니 이제 뜻을 모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기업과 원청의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안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산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아울러 가습기, 세월호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공정경제 3법 등을 필두로 기후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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