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수만명 죽어도 실형은 29명만~?
산업재해 수만명 죽어도 실형은 29명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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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명이 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766명, 총 재해자수는 59만559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사진=장혜영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5114건 중 벌금형은 3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가 728건이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에선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돼 있다. 이것도 올해 7월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기존 3년 6개월에서 상향한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장혜영 의원은 “6년간 1만2000명이 일하다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며 법원의 산업재해에 소극적인 재판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장 의원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며 산안법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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