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져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 가져라” 주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중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며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사망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 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했으며, 건설안전 지킴이를 투입해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업안전 강화에 대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며 “상임위원회의 자율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7일 “이런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론결정을 회피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에는 당원 총투표 제도가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있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런 걸 당원 총투표에 부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위성정당 결성이나, 성비위로 인한 보궐선거 참여 같은 것에 당원 총투표를 활용할 게 아니라 말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13~2017년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90%가 집행유예(33.46%)와 벌금형(57.26%)을 받았고,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2.9%에 그쳤다. 지난 5년 피고인들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에 불과했다.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점, 실제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산안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안을 철회하고, 정의당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