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 법률안 발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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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은 11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절차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층 더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해노동자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갖고 있어서 피해 노동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돕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며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산재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드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한 법 취지를 왜곡시킬 경영계의 보완입법 시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모르쇠하는 경영계의 요구에 고용노동부와 관련 당국은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 발생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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