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일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 안 내고 있을 가능성”
주광덕 “조국 일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 안 내고 있을 가능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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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상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굉효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보증기관에 내야 할 구상금 수십억원을 안 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은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취했다”며 “이 정도라면 후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중반 조 후보자의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남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코리아코팅 엔지니어링’의 이사이기도 했다.

1996년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재단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은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웅동중학교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다. 당시 웅동주민센터와 우체국 등과 인접한 부지를 모 건설사에 넘기고,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의 인근 산지로 학교 부지를 옮기면서 교사 등을 신축했다.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계약한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고려종합건설은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줬다. 조 후보자 부친이 웅동학원 신축공사를 자기 회사에 맡기고 다시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것.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했고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가 보증을 했다.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 엔지니어링은 1997년 11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났고 청산됐다. 은행 대출금 전액은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연대 채무자인 이들 3개 법인과 4명(조 후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코리아코팅 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2002년 법원은 기보의 손을 들어줬다. 기보에 갚아야 할 구상금 규모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4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이자가 더해진 것. 여기에 또 다른 은행 부채 7억5000만원도 있다. 

주 의원은 “2013년 7월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보유재산은 21원에 불과했다”며 “조 후보자 등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다.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16억37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공사대금을 웅동학원에서 받으면 구상권을 가진 기보에 공사대금이 구상금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했다. 남동생은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2006년 기준 약 52억원)을 자신의 아내 조씨(10억원)와 코바씨앤디(42억원)에 각각 양도했다.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얼마 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가 된  웅동학원은 원고인 조 후보자 남동생의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 주장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2007년 2월 법원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51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 씨와 코바씨앤디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모럴 해저드이고, 그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비 51억여원을 받을 권리를 얻었지만, 이들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은 기보는 구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주 의원은 “연대 채무자인 모친과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며 "남동생이 부채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전처 명의로 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생이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는 받아내면서 기보에 구상금은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씨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것.

‘한겨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 벌어진 2006년에 조 후보자는 외국에 나가 있어 이 과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남동생 위장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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