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대입 정시 100%로 학생 선발 법률안 발의
김재원 의원, 대입 정시 100%로 학생 선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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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만 전형자료로 활용 강제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27) 입시부정 의혹 등을 계기로 대입 수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하는 것.

또한 대학교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능)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 자료로 생산·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학생부 개선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학종을 폐지하고 공정한 대입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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