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당 당대표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단독] 민생당 당대표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3.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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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희 등 8.28 전당대회 당선자들 복귀 가능성

 

원외정당인 민생당의 당 대표 및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자로 선출된 서진희(46) 등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29일 김정기, 이관승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특별대리인 서진희)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모두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1, 2심에서 승소한 김-이 직무대행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당 대표직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법적 근거를 상실해 전면적인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피고(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신설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신설합당의 절차․효력 또는 신설합당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정당법 제21조가 갖는 의미를 헌법 제8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며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결국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인 원고들은 피고(민생당)가 적법하게 신설합당 등록을 마침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당원자격을 취득하고,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피고의 당원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신현식 전 민생당 선거관리위원은 "헌법정신에 비춰 정당법 등에 규정한 관련 조항은 절차규정일 뿐 효력여부를 다투는 조항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은 세기의 명판결"이라며 "비록 흠결은 있으나 선출된 당대표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당시 선관위의 일부 주장대로 김정기-이관승 직무대행들은 즉각 사퇴하고 당 정상화에 일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8.28 전당대회에서 민생당 대표로 선출된 서진희 당선자는 본인이 소속된 민생당 대전시당이 합당후 개편대회를 하지 않아 20205월 대구시당, 경북도당, 인천시당, 제주도당 등과 함께 정당법에 의해 자동 해산됐고 이에 소속된 당원들의 자격도 상실됐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 대표 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민생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김정기-이관승 직대들은 '긴급사무수행권'을 이유로 대표직에 복귀한 후 2년여가 지나도록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민생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해 왔다. 

지난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통합해 창당한 민생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당해년 824~274일간에 걸쳐 온라인투표(K-Voting), 전화투표(ARS)를 통해 합당후 최초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서진희 후보가 23.60%를 얻어 최고득표자로 당 대표에 선출됐고, 이밖에 2위에 이승한후보(21.31%), 3위 이진후보(16.09%), 4위 진예찬후보(13.70%)가 각각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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