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4위' 민생당 새 지도부 구성...'졸속 전대ㆍ셀프 대표' 선출 논란
'국고보조금 4위' 민생당 새 지도부 구성...'졸속 전대ㆍ셀프 대표' 선출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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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원들 22일 임시전당대회 열고 김정기ㆍ이관승ㆍ최상임 3인 공동대표 선임...대다수 비주류측 "당헌 당규 위반, 즉각 법원 가처분 신청" 반발

 

2월22일 민생당 당무위원회의 장면
2월22일 민생당 당무위원회의 장면
2월22일 민생당 전당대회 장면
2월22일 민생당 전당대회 장면
전당대회장 앞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당원들
전당대회장 앞에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당원들

정당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 4위인 민생당이 일부 당원들을 모아 22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대다수 당원들로 이뤄진 비주류측은 제대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졸속 전대'니 '셀프 대표 선출'이니 하며 반발해 당내 내홍이 지속되고 있어 새 지도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당원주권'을 명시한 당헌당규를 위반한 이번 전대는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한민국 정당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23일 민생당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생당의 100여명 일부 당원들은 전날 2시 전주 화산체육관에 모여 제6차당무위원회의와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잇따라 열고, 현 김정기ㆍ이관승 비대위원장 공동 직무대행과 최상임 세종시당위원장을 새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아울러 임동순 현 사무총장, 이진, 김영숙, 이현배, 박성준 등 5인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민생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감하고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이 신설 합당해 만들어진 민생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3명의 공동당대표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며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생당 차원에서 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시키고, 2024년 총선에서 민생당의 전국정당, 원내정당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당원들은 당헌당규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며 불법 또는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어 중앙선관위원회 등록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또 당장 법원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부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생당 당헌 제6조(전당원투표)와 제29조(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당규 제3조(선출방법) 등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2021년 8ㆍ28 전당대회에서도 전당원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했으나 당대표 당선자의 당원자격 시비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가 확정돼 지도부 공백상태가 이어져 왔다.

당원들은 "이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은 4만여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채 일부 당원들만 모여 이뤄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더구나 법원결정에 따라 임시 사무수행권만을 가진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들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행위를 한 것은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작년 8ㆍ28 전당대회 실패 이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당원투표도 없이 졸속으로 전당대회를 열어 자신들 스스로를 당대표로 선출한 것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다수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원천 박탈한 채 체육관 선거로 치러진 이번 전대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한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정당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상임 세종시당위원장을 새 공동대표로 올린 것은 "자신들의 셀프 대표 선출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민생당은 지난해 5월 제8회 지방선거 국고보조금으로 9억3천여만원, 분기별 경상보조금으로 2억3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수령해 제4당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없어도 전국단위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약 2%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도 내지 못한 불임정당"이라며 "당장 해산해도 모자랄 정당이 아직도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차지하기 위해 당을 사당화하려는 일부 정치꾼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할 정당에 지난 3년간 막대한 혈세(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정당 사무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의 재정회계책임자도 지명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며 정당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글ㆍ사진 제보=민생당원(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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