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당 김정기 이관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전당원투표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만이 살 길"
[단독] 민생당 김정기 이관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전당원투표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만이 살 길"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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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9일 결정....최상임 및 임동순, 이진, 김영숙, 이현배, 박성준도 직무집행정지...관련 당헌 개정ㆍ임시 전당대회도 '무효'
@민생당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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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보조금 순위 3위'인 민생당의 김정기, 이관승, 최상임에 대해 당 대표로서의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임동순, 이진, 김영숙, 이현배, 박성준도 각 최고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아울러 이들이 해당 직위를 얻게 된 관련 당헌 개정 및 임시전당대회 개최도 무효로 처리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제51민사부는 민생당 당원 108명이 제기한 '직무대행선임가처분' 신청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민생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정기, 이관승, 최상임은 민생당 당대표의 직무를, 채무자 임동순, 이진, 김영숙, 이현배, 박성준은 각 민생당 최고위원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월2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임시전당대회와 이에 앞서 이뤄진 당헌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지난 1월 16일 당헌 15조3항 및 4항 개정과 2월 13일 당헌 부칙 신설은 "그 절차및 내용에 있어서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부칙 신설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원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한 당헌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회적으로 잠탈(潛奪)한 것으로, 당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고....헌법 및 정당법 등에 정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진행된 당무위원회와 임시전당대회는 무효인 당헌 개정에 근거하여 소집되고, 현장에서 선출된 의장 등의 재량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홍승태, 박태순, 이기현, 이창록, 신현식, 이석헌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비상징계처분도 무효화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민생당은 당대표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기존 김정기, 이관승 공동직무대행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주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당대표 전환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심각한 당무적 절차적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기현 차기 전당대회 의장은 "이번 결정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조기 전당대회를 거친 차기 지도부 선출만이 민생당의 살길이라는 사법부의 따끔한 충고이자 격려"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2021년 8월28일 전당대회 직후 민생당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재선거 실시를 통한 당 정상화에 주력하는 것만이 민생당 회생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서울남부지검은 김정기 직무대행자에 대한 두 건의 형사사건을 각각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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