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당 전국당원협의회(회장 김종배)가 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등 현 민생당 지도부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민생당 전국당원협의회는 지역위원장급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생당 전국당원협의회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의 꼼수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당헌 개정 무효소송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이창록 전국당원협의회 부회장은 현 이수봉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도덕성 흠결로 신뢰 상실 ▲공당의 사당화 ▲대표성과 정통성 결여 ▲리더십 발현 불가 등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김남중 민생당 전국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은 “전임 김정화 대표 체제에서 현 이수봉 비대위로의 리더십 재편과정이 당헌을 잘못 해석하고 개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 이번 직무정지가처분 소송과 당헌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며 “현 민생당 당헌은 비대위가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다. 이로 인해 전임 대표와 현 비대위원장이 서로 짜고 '짬짜미식 당직·국고보조금 나눠 갖기'가 가능해 심각한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민생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김정화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현 비대위로 당권을 이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