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생당 서진희 지지 당원들, 대법원 판결 근거로 당무위원회 등 소집 지도부 복귀 의결
[단독]민생당 서진희 지지 당원들, 대법원 판결 근거로 당무위원회 등 소집 지도부 복귀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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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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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서진희 전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난달 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도부 복귀를 의결했다.

민생당 서진희 전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연이어 소집해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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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으로는 이승한, 이진, 이내훈이, 전당대회 의장으로는 이기현이 선출됐다. 당대표 비서실장엔 이강일, 정치연수원장엔 강동호가 임명됐다.

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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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은 2021년 8월 28일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을 함으로써 2021년 8월 28일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유효하고 이 선거에서 선출된 서진희 당대표와 이승한, 이진, 진예찬 최고위원들이 민생당의 적법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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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로써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공동직무대행 체제의 존립 근거로 삼았던 ‘선거무효에 따른 지도부 부재의 비상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에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제122조제6항에 따라 종료됐고 이에 따라 김정기는 이제 민생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공동직무대행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생당 당헌 제122조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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