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수봉 전 민생당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남부지법, 이수봉 전 민생당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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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동직무대행 3인(김정기, 이관승, 황한웅)을 지명했다.

민생당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은 4월 29일 일방적으로 사퇴 철회를 주장하고 횡령한 당인을 이용해 당무 전반을 마비시켜 전당대회 준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를 정상화 하고 전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법원에 이수봉 비대위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 및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는데 금일 인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이수봉 전 위원장이 측근들을 중심으로 당을 사당화한 것을 청산하고, 지금부터 쇄신과 변화로 거듭나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모(민생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모임) 정국진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수봉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당과 국민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원의 현명한 결정만이 ‘이수봉 시즌2’를 막고 2022년 대선 속 우리 당의 역할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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