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헌법 103조 ‘양심’ 조항 폐지” 제안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헌법 103조 ‘양심’ 조항 폐지” 제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MBC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18일 국회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이날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18일 국회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이날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가 방송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예측 불허’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 제103조 ‘양심’ 조항 폐지가 거론됐다.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은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기득권 타파를 위한 법ㆍ제도 개혁이다”라며 헌법 제103조 ‘양심’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호 정책위원장은 “헌법 103조의 양심 조항이 그 하위법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법관의 자유재량주의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강 위원장 “지금 로스쿨은 귀족학교화 돼 있다. 1년 학비가 수천만원이고 3년 만에 졸업하려면 억대의 학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모 찬스다”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로스쿨을 개설해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법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했다.

구 최고위원은 “대학 입시에서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겠다. 특별전형 등 특혜성 전형은 폐지하겠다”며 “사법시험 부활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해 조국 사태와 같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공동수석부본부장은 ▲청년 기본소득 ▲청년 주거 안정 ▲청년 학비부담 개선(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여당의 공약이 매년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미래의 재정과 연금을 악화시킬 것임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