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명만을 출마시키고도 9억3천만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민생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7월1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1일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모든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받고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전국 단위 지방선거일 후 30일까지 지방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부천 원미경찰서도 민생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부천 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5월 23일 민생당의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 내부에서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는 6월 22일 이뤄졌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 1명의 후보만 출마하고도 9억3천만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아 화제가 됐다. 원내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받은 선거보조금 액수는 각각 약 35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7천명이 훨씬 넘는데, 민생당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보 1명만 출마시켰다. 이 후보는 386표를 얻어 1.0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 의석이 없어도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면 보조금의 2%를 배분해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생당은 2.7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ㆍ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은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생당이 선거보조금을 받기 위해 후보를 1명만 출마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에 따르면 민생당은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