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판매사 첫 제재심 내달 5일 추가 심의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첫 제재심 내달 5일 추가 심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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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

오는 11월 5일 있을 2차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에게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제재심 차례가 정해져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대상이 됐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이 이어졌고 시간이 부족해 KB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까지는 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다.

금감원은 이들 뿐만 아니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이날 제재심에서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생겼을 경우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의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증권사들 모두에 라임 사태가 적용되지만, 증권사별로 추가되는 사안도 있어 제재 수위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관련 내부통제 문제는 3개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독일 헤리티지 펀드 문제가, KB증권은 호주 부동산 펀드 사안이 함께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입장차가 커 결론이 나려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제재심이 개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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