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첫 보조금 6억6천만원 넘게 받아..양정숙 입당으로 20배↑
개혁신당, 첫 보조금 6억6천만원 넘게 받아..양정숙 입당으로 20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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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이 출범 한 달도 안 돼 6억6천만원이 넘는 첫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4억9922만8710원, 국민의힘이 50억2971만9070원, 녹색정의당이 8억1616만7580원, 개혁신당이 6억6654만9000원을 받았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거액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이다.

사진: 양정숙 페이스북 캡처
사진: 양정숙 페이스북 캡처

양정숙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고민을 거듭한 끝에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보다는 정쟁만 앞세우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정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꿈꿀 수 없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 입당으로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이 3000만원∼4000만원에서 약 20배 늘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14일 개혁신당 입당 

현행 ‘정치자금법’ 제25조제1항은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제4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은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통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다.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제17조제1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며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 501억9700여만원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고, 제2항은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며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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