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아이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선거 출마 시 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해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양육의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양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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