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공개한 개혁신당 총선 출마 지역구는 어디?
이준석이 공개한 개혁신당 총선 출마 지역구는 어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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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수도권·대구 5∼6곳 검토, 40명 넘게 개혁신당 후보 등록할 것”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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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사진)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출마할 지역구로 대구광역시와 수도권의 5∼6곳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2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대여섯 군데로 추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며 “수도권에 많고 대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저희 지도부급 인사들은 마지막에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들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1∼22일이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단독으로 연휴 지나면 한 40명 정도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로 다른 세력에서 등록하는 후보들, 그리고 지지율이 또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후보들 해서 저는 충분히 많은 수를 (지역구 후보로)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며 제2호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산론과 비슷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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