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정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23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이 합의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ㆍ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선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주요 내용은 남과 북이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