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지뢰밭' 소비자 착각 유도하는 다크패턴 횡행...'사실상 사기'지만 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곳곳이 지뢰밭' 소비자 착각 유도하는 다크패턴 횡행...'사실상 사기'지만 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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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사기치는 보이스 피싱이나 컴퓨터 악성코드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악랄"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구매하게 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이 횡행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여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건을 사도록 만들거나, 보험에 들게 만들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인터페이스(UI)를 말한다.

영국의 컴퓨터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2011년 만든 용어로 기업들이 소비자를 교묘히 속여 매출을 늘리는데 악용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악성코드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구매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경제적 인간에 대한 도전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속았는지 아닌지 분간하지도 못할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존에 전화로 사기치는 보이스 피싱이나 컴퓨터 악성코드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악랄한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국내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76개에서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사이트나 앱에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설치돼 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71개로 가장 많았다. 고객으로 위장한 호의적인 댓글이나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수법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감정적 언어사용’ 66개(86.8%), ‘시간제한 알림’ 57개(75.0%) 등의 수법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유형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3가지 유형은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 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위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 37개(48.7%)이었고, 다음으로 ‘숨겨진 정보’ 34개(44.7%), ‘유인 판매’ 22개(28.9%), ‘거짓 추천’ 20개(26.3%) 순이었다.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도 15개에 달했다. 가령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하는 방식(사진)이다. 

소비자원은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중립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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